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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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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 제외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①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321() 09:00 ~ 329()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2022324() 09:00 ~ 329()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28일 (월요일) 29일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문의☎

1899-9595 (평일 09:00 ~ 18:00)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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