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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사적모임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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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제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4주간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가기 전 다시 강화되는 방역대책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유지

기간

2021년 12월 6일(월요일) ~ 2022년 1월 2일(일요일)

 

사적모임 인원제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 유지

 

※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이 필요한 경우

*돌봄 : 돌봄 인력(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방역패스

 

식당·카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적용

-식당·카페 :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접종자 5명 + 미접종자 1명 모임까지 가능)

 

-실내 다중이용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

*다만, 상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은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 제외

 

2021년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시행하되 1주간 계도기간 설정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기존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 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방역 패스 예외 범위 축소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약 8주간의 유예기간 부여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유효기간 6개월 (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 1개월)로 조정(12월 20일 시행 예정)


일상적 단계 회복 2단계로 가기 전 4주간의 방역대책인데 과연 4주로 끝날 수 있을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직 국내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는 5명의 확진자들이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생긴 데다 전면등교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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