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2일까지여서 오늘, 12월 13일 (월요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 18세 이하 청소년은 2022년 1월까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의무⭕)
- 식당, 카페
- 학원, PC방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멀티방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안마소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백신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인 방역패스를 보여주어야 위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1인 이용 시 방역패스 미적용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종증명서가 없다면 유전자 분석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수기명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의무❌)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상점·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 오락실
-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홍보관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 과태료 | ||
이용자 | 10만원 | |
사업주 | 1차 | 150만원 |
2차 | 300만원 |
위반 사항 적발 시,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행정처분 (운영중단) | |
1회 위반시 | 10일 |
2회 위반시 | 20일 |
3회 위반시 | 3개월 |
4회 위반시 | 시설 폐쇄 |
사업자가 4회 이상 위반 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18세 이하 청소년·코로나 완치자의 경우, 증명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며 완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 COOV 앱
스마트폰에 COOV(쿠브)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카카오톡 앱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탭 상단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
네이버 앱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PASS 앱
PASS(패스)앱 실행 - 메인 'QR출입증'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신분증에 부착)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백신접종 현황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연말 시즌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병상이 부족한 시점에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다짐만으로 코로나가 안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 또 조심하면서 다녀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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