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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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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되어서 1월 16일까지 시행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연장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 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까지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22시까지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방역패스 일부 조정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m² 이상 대규모 접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 1주일(1월 10일 ~ 1월 16일) 부여합니다.

* 시설 개방성 (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패스 기존 적용 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시지업소·안마소

<추가적용 시설>

  • 상점·마트·백화점(3,000m² 이상)

 


오늘(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돼요.

2차 접종 뒤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입장 가능한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는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3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을 3월 한 달 동안 부여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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