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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1월24일~)
기존의 방역(백신)패스 예외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를 1월 24일부터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 백신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발생 시
-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 시
- 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연기 필요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1월 24일~)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 받은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예외확인서
☞ 예외확인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가능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
임신부 접종을 최초로 실시한 지난해 9월 집계에 따르면 전국 임신부 수는 13만9000여명입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
2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1,175명
임신부의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로 추산됩니다.
(2021년 12월 9일 기준)
임신부들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더 확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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