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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자가격리 기간 변경(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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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변경(2월 9일~)

 

2월 9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 미완료자의 경우 10일 동안 격리하였지만 9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확진자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격리해제자로 전환

이후 33일간의 주의 조치만 지키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은 가능

 

 

접촉자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 동시 해제)

 

*감염취약시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확진자 격리 기준

구분 기존 조정안
(2월 9일~)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 기준

구분 기존 조정안
(2월 9일~)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1.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 정신건강시설
3. 장애인시설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해체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 차 24:00 (=8일 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하루 4만 명대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인지 자가격리 기간도 짧아지고 코로나19 관련 방침이나 기준들이 점점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참고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되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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