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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변경(2월 9일~)
2월 9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에는 접종완료자의 경우 7일, 미완료자의 경우 10일 동안 격리하였지만 9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만 격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확진자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7일 격리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격리해제자로 전환
이후 33일간의 주의 조치만 지키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은 가능
접촉자
격리대상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 동시 해제)
*감염취약시설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확진자 격리 기준
구분 | 기존 | 조정안 (2월 9일~) |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미완료자) 10일 | ||
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 기준
구분 | 기존 | 조정안 (2월 9일~) |
|
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1.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 정신건강시설 3. 장애인시설 |
|
격리통보 | 대상자 개별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
격리기간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미완료자) 7일 격리 |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 ||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해체됨 | |
격리 및 감시 해제 | 검사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
시점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7일 차 24:00 (=8일 차 0시) | |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하루 4만 명대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인지 자가격리 기간도 짧아지고 코로나19 관련 방침이나 기준들이 점점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참고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이 탑재된 자가격리앱은 폐지되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 확인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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