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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 완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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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최소 완화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 완화 조정 및 방역지침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완화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 완화 조정

 

3월 5일(토요일) ~ 3월 20일(일요일), 2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22시 → 23시로 1시간 연장

 

-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 중증화율·치명률 낮은 오미크론 특성 등 고려

- 유행 정점 규모와 시기 불확실성으로 거리두기 완전 해제는 위험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동반 질환 치료를 위한 일반병동 활용 검토

- 중환자 전담 병상 이용 증가에 따른 중환자 전문 의료인력 확충

- 내과·응급·마취과 전문의 등 총 206명의 신규 군의관 투입

 

재택치료자, 보건소 별도 연락없이 확진 판정 직후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상담·약 처방 가능

-포털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으로 검색 가능

 


 

일반 의료체계 역할 확대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일부 보완 (3.16~)

입원 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 지속 원칙,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3.14~3.31)

-의료기관 손실보상 병상 단가와 유사한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 적용*

*정책 가산 수가 적용,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

 

 

중증환자 발생 낮은 수준 유지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일부 보완 (3.16~)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는 집중관리군,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관리

*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통한 먹는 치료제 처방 더 신속하고 효과적임

-집중관리의료기관 120개소 이상 추가 확충 추진

- 60세 이상 확진자,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

- 집중관리군, 평소 이용 병원 이용 희망 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 가능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 간주 (3.14~4.13)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검사 받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60세 이상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동네 병·의원 확진 환자 보건소 신고 → 역학조사 → 재택치료 결정

 

 

일반 병실, 투석·분만·수술실에서 코로나환자 치료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3.8)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지는 않지만 점점 완화되고 있어요.

학교의 경우도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학생은 무증상일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PCR검사하려고 기다리는 줄이 정말 길던데 오미크론 유행 정점은 언제쯤일지 감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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