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 제외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①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 (소득감소요건)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월) 09:00 ~ 3월 29일(화)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2022년 3월 24일(목) 09:00 ~ 3월 29일(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24일 (목요일) | 25일 (금요일) | 28일 (월요일) | 29일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문의☎
1899-9595 (평일 09:00 ~ 18:00)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소소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해 고양은'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27) | 2022.03.25 |
---|---|
소아 백신 기초접종(만 5세~11세) (14) | 2022.03.24 |
카카오톡 선물하기 댕댕이날 이벤트 (25) | 2022.03.22 |
다이소 2022 과일채소 시리즈 (16) | 2022.03.21 |
사회적 거리두기(3.21~4.3) (12) | 2022.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