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내마스크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1월 30일부터 3년 만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할 지차체별로 추가 가능하니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 곳은 어디일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식당
- 카페
- 대형마트
- 백화점
- 쇼핑몰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병원 1인 병실 환자·간병인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증 사적인 공간
-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교실
- 직장(자율결정)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 대중교통수단 탑승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 유치원·학교·학원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원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함께 읽으면 좋은 지난 글
2021.09.24 - [소소한 팁] - 코로나19 신조어
실내마스크가 해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반응형
'소소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올영세일(최대 70% 할인) (4) | 2023.03.01 |
---|---|
홈플러스 창립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2) | 2023.02.28 |
카카오톡 무료 이모티콘 3종 다운받는 방법 (10) | 2023.01.16 |
12월 올영세일(12.1~12.7) (32) | 2022.12.02 |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할인정보 3탄 (14)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