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란 경기도의 미래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청년 마인드케어
https://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_A/main/youthcare/main.asp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바로가기 신청·문의기관 경기도 시군별 신청 기관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www.mentalhealth.or.kr
지원대상
아래①,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연내 만 19세~34세가 포함된 경기도 청년
※ 2021년 기준, 1986~2002년도 출생자 해당
②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1년 기준, 2017~2021년 해당
※ 부진단,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어요)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제증명료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가 아닌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그 외 제증명료 지원 불가)
2020년 발생 진료비의 경우, 조건부 소급 지원!
① 2020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② 1985~2001년도 출생자
③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2016~2020년에 초진 받은 자(연 기준)
지원기간
2021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2021년 내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절차
구비서류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청년마인드케어)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문의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가평군 031-581-8881
고양시 031-968-2333
과천시 02-504-4440
광명시 02-897-7786
광주시 031-762-8728
구리시 031-523-8672
군포시 031-461-1771
김포시 031-998-4005
남양주시 031-592-5891
동두천시 031-863-3632
부천시 032-654-4024
성남시 031-754-3220
수원시 031-247-0888
시흥시 031-316-6661
안산시 031-411-7573
안성시 031-678-6817
안양시 031-469-2989
양주시 031-840-7320
양평군 031-771-3521
여주시 031-886-3435
연천군 031-832-8106
오산시 031-374-8680
용인시 031-286-0949
의왕시 031-458-0682
의정부시 031-838-4181
이천시 031-637-2330
파주시 031-942-2117
평택시 031-658-9818
포천시 031-532-1655
하남시 031-793-6552
화성시 031-352-0175
경기도가 청년이 곧 미래이기에 마음에 감기가 걸렸다면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서 혼자 앓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마이드케어!
우리 모두 몸 건강만큼 중요한 마음 건강 챙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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