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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0월 15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발표되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며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
강원, 충남, 세종, 충북, 경북, 전북,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제주
4단계
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사적모임 | 단계 | 기존 | 변경 |
3단계 |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 4인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
4단계 | 오후 6시 이전 : 미접종자 4인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 미접종자 2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접종완료자 포함 6인이상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 단계 | 기존 | 변경 | |
3단계 | 식당·카페 | 밤 10시까지 운영 | 밤 12까지 운영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밤 10시까지 운영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 밤 10시까지 운영 | 밤 12시까지 운영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밤 10시까지 운영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결혼식 | 3·4단계 동일 | 기존 | 변경 |
식사 제공 : 최대 99명까지 가능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
식사 미제공시 : 최대 199명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
단계 | 기존 | 변경 | ||
종교시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2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3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단계 | 기존 | 변경 | |
숙박시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가능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가능 |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 금지 | 운영금지 제한 해제 |
기존 | 변경 | |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이누언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스포츠 대회 (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 금지 | 접종 완료자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바뀐 조정방안을 보니 확실히 이전보다 규제나 제한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11월에는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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