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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조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내일,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약 2주간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 2022년 1월 2일 (일요일)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12월 18일~1월 2일)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21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 (학원법의 평행직업 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사적모임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구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500인 이상 : 행사(비정규공연 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 행사(비정규공연시설공연, 스포츠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전시회 ‧ 박람회 | *①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m²당 1명 +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상한 없음) ②행사‧집회 기준 준수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10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등으로 구성(상한 없음) |
국제회의 ‧ 학술행사 | *①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
결혼식 | *①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4m²당 1명 + 모임행사* 기준적용 *(모임행사기준)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m²당 1명 + 모임행사* 기준적용 *(모임행사기준)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제한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 2021년 12월 20일(월요일)부터 적용
-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 초등학교 (초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기준
-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학교별 탄력 적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말 직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발표되었네요.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효과가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확 줄었으면 좋겠네요!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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