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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검사체계
2월 3일 (목요일)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코로나19 검사체계 안내입니다.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재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결과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시설*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시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고위험군시설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정신병원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양로시설
- 노인복지시설
- 한방병원
-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 60세 이상
- 역학적 연관자
- 의사 소견자
- 고위험시설 종사자
- 신속항원 양성자
▼
PCR 검사
양성일 경우, 확진자 관리
음성일 경우, 방역수칙 안내
- 60세 미만
- 방역패스 필요자
▼신속항원감사(자가)
양성일 경우, PCR 검사
음성일 경우, 방역수칙 안내, 음성확인서 발급(필요시), 주기적 검사(필요시)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 증상(열, 기침, 콧물 등)
▼
진찰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일 경우, PCR 검사(검사전문기관 의뢰, 선별진료소 방문-소견서지참)
음성일 경우, 일반진료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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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 [소소한 팁] -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후기
참고로 선별진료소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동네 병·의원의 경우, 진찰료 5천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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