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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월 7일~20일)
사적모임 6인까지/영업제한 9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 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은 학원법에 다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의료법」 제 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개설된 아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미접종자, 접종자 이용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월 4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7,443명
백신접종 현황
2월 4일 기준,
1차 접종 87.02%
접종완료 85.85%
추가접종 53.77%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사적모임 인원수가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연장됐네요.
2월 말에는 또 어떤 방역지침이 내려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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