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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사회적 거리두기(2.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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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2.19~3.1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2월 19일(토요일)부터 3월 13일(일요일)까지 3주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전국 6명까지 허용

미접종자 : 식당·카페 1인 단독이용 가능

 

영업시간 제한

밤 9시 → 밤 10시 (1시간 연장)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2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온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아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초과 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미접종자, 접종자 이용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출입명부 운영 조정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작성
잠정중단
접종 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코로나확진자현황
출처 : Daum

 

109,831명 (2월 18일 기준)

 

 

백신접종 현황

백신접종현황

1차 접종 _ 87.26%

2차 접종 _ 86.27%

3차 접종 _ 58.59%

 

(2월 1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이고 재택치료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되어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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