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5부제
최고 연 10%의 금리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5부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요일) 출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가입 신청 방법 :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대면 가입일 경우, 영업일 오전 9:30~15:30까지
비대면(앱) 가입일 경우, 오전 9:30~18:00까지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
청년희망적금 개요
연령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가입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 |
가입조건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 |
납입액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2년 만기) | |
지원내용 | 은행 이자 62.6만원 + 이자소득비과세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일반적금 금리 최대 연 10.14~10.49% 효과(만기 시) |
청년희망적금 5부제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가입신청일 | 2월 21일(월요일) | 2월 22일(화요일) | 2월 23일(수요일) | 2월 24일(목요일) | 2월 25일(금요일)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문의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2022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5부제가 시행되는 첫날,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이 폭주하여 앱에 접속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죠..)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전에 가입조건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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