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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청년희망적금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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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5부제

 

최고 연 10%의 금리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5부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2월 21일(월요일) 출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가입 신청 방법 :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대면 가입일 경우, 영업일 오전 9:30~15:30까지

비대면(앱) 가입일 경우, 오전 9:30~18:00까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

 

청년희망적금 개요

 

연령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 판단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저축장려금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조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납입액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2년 만기)
지원내용 은행 이자
62.6만원
+
이자소득비과세
+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 일반적금 금리 최대 연 10.14~10.49% 효과(만기 시)

 

청년희망적금 5부제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가입신청일 2월 21일(월요일) 2월 22일(화요일) 2월 23일(수요일) 2월 24일(목요일) 2월 25일(금요일)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문의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2022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5부제가 시행되는 첫날,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이 폭주하여 앱에 접속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죠..)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전에 가입조건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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