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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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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2.23~)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소상공인2차방역지원금300만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 '21.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② 그 외 : '21.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일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신속지급 : '22.2.23.(수요일)~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2.23.(수요일) 9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 : 끝자리 홀수, 2.24 : 끝자리 짝수, 2.25 이후 : 전체)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확인지급 : '22.2.28.(월요일)~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요일)부터 가능)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기간 : '22.2.28.(월요일) 9시~ 3.18.(금요일)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22.2.28.(월요일) 9시~ 3.18.(금요일)
  • 예약후 방문신청 ▶ '22.3.7.(월요일) ~ 3.18.(금요일) (예약은 3.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18시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참고로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이의신청 기간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쯤에 신청방법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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