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2.23~)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3.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 '21.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② 그 외 : '21.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일정
신속지급 : '22.2.23.(수요일)~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 '22.2.23.(수요일) 9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 : 끝자리 홀수, 2.24 : 끝자리 짝수, 2.25 이후 : 전체)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확인지급 : '22.2.28.(월요일)~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요일)부터 가능)
대상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기간 : '22.2.28.(월요일) 9시~ 3.18.(금요일)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22.2.28.(월요일) 9시~ 3.18.(금요일)
- 예약후 방문신청 ▶ '22.3.7.(월요일) ~ 3.18.(금요일) (예약은 3.4.(금) 오전 9시부터 가능)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18시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참고로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이의신청 기간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쯤에 신청방법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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