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② 「감염병예방법」 제 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
시설 인원제한 |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21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보정률 | 90% → 100% |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
신청일정
6월 30일(목요일) ~ 7월 22일(금요일)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속지급 (84만개사) |
확인지급 (10만개사) |
|||||
금액 확정 63만개사, 금액 미확정* 21만개사 | 7월 5일부터 신속지급과 동일진행 | |||||
온라인 신청일 | 0,5 | 1,6 | 2,7 | 3,8 | 4,9 | |
6월 30일 7월 5일 |
7월 1일 7월 6일 |
7월 2일 7월 7일 |
7월 3일 7월 8일 |
7월 4일 7월 9일 |
||
오프라인 신청일 | 홀수 | 7월 11일, 13일, 15일, 19일, 21일 | ||||
짝수 | 7월 12일, 14일, 18일, 20일, 22일 |
*아래 해당하는 금액 미확정 사업체는 기존 보상금액 최종 확정 후 신청
① 20년에 개업한 사업체
②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작년 4분기 보상 절차 지행 중인 사업체
지원금액
기본 | 연매출 | ||||||
상향지원업종*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만원 | 700만원 |
40~60% | 700 | 800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 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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