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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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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 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안마소,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국제회의·학술행사, 독서실, 돌잔치전문점, 스터디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학원,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키즈카페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21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및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보정률 90% → 100% 하한액 50만원 → 100만원

 

신청일정

6월 30일(목요일) ~ 7월 22일(금요일)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속지급
(84만개사)
확인지급
(10만개사)
금액 확정 63만개사, 금액 미확정* 21만개사 7월 5일부터 신속지급과 동일진행
온라인 신청일 0,5 1,6 2,7 3,8 4,9
6월 30일
7월 5일
7월 1일
7월 6일
7월 2일
7월 7일
7월 3일
7월 8일
7월 4일
7월 9일
오프라인 신청일 홀수 7월 11일, 13일, 15일, 19일, 21일
짝수 7월 12일, 14일, 18일, 20일, 22일

*아래 해당하는 금액 미확정 사업체는 기존 보상금액 최종 확정 후 신청

① 20년에 개업한 사업체

②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작년 4분기 보상 절차 지행 중인 사업체

 

 

지원금액

기본 연매출
상향지원업종*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만원 700만원
40~60%  700 800
40% 미만 600 700 600 700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문의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 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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