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위반시 범칙금 얼마?)
오늘, 7월 12일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란?
자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보행안전법 17조의 2)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경우 다양한 색상이 무늬 등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 적용
(이 밖에도, 안전표시 등의 표시를 통해 보행자 우선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①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② 보행자 우선 도로(지정)
③ 도로 외의 곳 (아파트 단지 내 등)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 두고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①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안선이 없는 도로
② 보행자 우선 도로(지정)
①, ②에서 보호자 보호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보호구역 내 위반시, 범칙금 8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
범칙금
위반행위 | 승합차 등 | 승용차 등 | 이륜차 등 | 자전거 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보행자 보호의무불이행 |
횡단보도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일반도로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벌점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로 | 10점 | 20점 |
일반도로 |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3.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일시정지
운전 전 알아둘 내용
1.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하며, 운전자에겐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외에도, 통행하려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는 신호기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5. 회전교차로 회전차량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 차량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행하고, 전출입 시 방향지시 등을 켜야 합니다.
6. 과태료 조심 또 조심
사진, 블랙박스 등에 의해 범법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한 항목이 13개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 기준)
교차로 통행방법이 헷갈리는데 일단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던 건너지 않던 정지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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