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안내

반응형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3차 개편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치료비지원제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3차 개편 

 

구분 3차 개편
(2022년 7월 11일~)
지침 4판
생활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5일
방식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2만원(1人)
유급휴가 대상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Q&A

 

Q1. 적용시기와 대상은?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대국민 사전 안내와 사전 준비 등을 고려하여 711부터 시행합니다.

- 적용은 시행일인 7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시행일 이전 격리자는 종전 기준 적용

 

 

Q2. 변경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입니다.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Q3.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적용해 산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활용합니다.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출처 : 보건복지부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 ,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 자녀, 동거인)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지역), (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Q4.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때 격리자의 소득(건강보험료)만 보는지?

 

격리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미격리자 포함)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Q5.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원스토어플레이스토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1577-1000 셀프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기관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지?

원칙적으로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 격리 해제일이 7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Q7.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인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 확인 방법은?

 

근로자 수 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사업장가입자명부(전체)를 출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시행(7.11.) 전・후 가구 내 격리자가 혼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 시행 이전과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합니다.

 

(예시) 가구원 확진자① ,확진자②
→ ① 격리통지 기간 7.9.7.15. 격리통지 기간 7.11.7.17.

 

지원대상 기간 7.9.7.15.(3-4판 적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1()
지원대상 기간 7.11.7.17.(4판 적용)에 대한 지원인원은 1()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증명서의 전화 신청 발급이 중단됩니다. 이제는 더욱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추후에 4차 개편이 되면 또다시 공유할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