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팁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7.18~8.5)

반응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7.18~8.5)

 

통장 가입자가 한 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7월 18일 (월요일) ~ 8월 5일 (금요일)

 

7월 18일 (월요일) ~ 29일 (금요일) ☞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18, 25일 19, 26일 20, 27일 21, 28일 22, 29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10월 4일 (화요일) ~ 10월 14일 (수요일)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월 4일 (화요일) ~ 10월 24일 (월요일)

 

 

 

지원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기초생활 수금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Q2.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보건복지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가입 대상 청년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