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7.18~8.5)
통장 가입자가 한 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7월 18일 (월요일) ~ 8월 5일 (금요일)
7월 18일 (월요일) ~ 29일 (금요일) ☞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18, 25일 | 19, 26일 | 20, 27일 | 21, 28일 | 22, 29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10월 4일 (화요일) ~ 10월 14일 (수요일)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월 4일 (화요일) ~ 10월 24일 (월요일)
지원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기초생활 수금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Q2.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읍면동 주민센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가입 대상 청년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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