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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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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코로나 신규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9월3일 기준)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9일째 네 자릿수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 상황이다.

 

최근 1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1,791명 1,619명 1,485명 1,370명 2,024명 1,961명  1,709명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700명 대 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9월 2일 기준)

3단계

강원, 충남, 세종, 충북, 경북, 전북,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광주, 경남

 

4단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부산의 경우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완화된 3단계가 시행될 예정

 

 

방역 기준 조정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식당·카페·가정 내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4인)를 포함한 6인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6인 모임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 미접종자 1명' 또는 '접종 완료자 6명' 구성이 가능.
접종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일 경우 오후 6시에는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함.

추석 연휴기간 포함 1주일간(9/17. 금요일~9/23. 목요일)
※가정 내 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4인)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를 포함한 친인적 모두 포함하여 인정됨
※모임 인원 규정에 연령의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됨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므로 외부 다중이용시설이나 외부 장소 이용은 허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8인이 식당에 가거나 성묘에 함께 갈 수 없음.)

집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요양병원 및 시설
추석 연휴기간(9/13. 월요일~9/26. 일요일) 방문 면회 허용, 면회객 분산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 시행
※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 가능, 미접종자 비접촉 면회

결혼식장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인까지 허용
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

행사·집회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합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 및 행사·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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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율 

(9월 2일 기준)

2차 백신 접종 완료율 32.7%

 

추석 전까지 국민의 70% 이상 1차 백신 접종 완료 계획


4단계 4주 연장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씩 계속 연장이 되었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네요..

이번에는 2주가 아닌 4주 연장으로 10월 3일까지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은 되었지만 방역 기준이 완화되고 추석 연휴가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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