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리두기 강화 조치 거리두기 강화 조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내일,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약 2주간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 2022년 1월 2일 (일요일)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12월 18일~1월 2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 (학원법의 평행직업 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 더보기 이전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3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