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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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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17~2.6)

 

1월 17일(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동안 시행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가능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미접종자

 

운영시간

-21까지 제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까지 제한

 PC,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안마소(시각장애인 운영업소 제외),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상영 시작 오후 21시까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행사·집회 

50명 미만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 수용인원 70% 가능

 


 

방역패스 기존 적용 시설 (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 마시지업소·안마소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백화점·대형마트(3,000m² 이상)
  •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 방역패스 적용)
  •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됐네요.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곳도 실내취식은 계속 제한되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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