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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17~2.6)
1월 17일(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동안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가능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미접종자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제한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안마소(시각장애인 운영업소 제외),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상영 시작 오후 21시까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행사·집회
50명 미만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 수용인원 70% 가능
방역패스 기존 적용 시설 (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 마시지업소·안마소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 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백화점·대형마트(3,000m² 이상)
-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 방역패스 적용)
-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됐네요.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곳도 실내취식은 계속 제한되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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