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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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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통

 

지난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네요!

2022년 1월 15일 (토요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출처 : 국세청


2022년 1월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일정
출처 : 국세청

 

1월 14일(금요일) 1월 15일(토요일) 1월 18일(화요일) 1월 19일(수요일) 1월 20일(목요일) 1월 21일(금요일)
일괄제공 신청
명단등록 기한
간소화 서비스
개통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확인 기한
간소화자료
확정자료 제공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제공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1월 21일(금요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는 1월 18일(화요일)부터 개통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자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입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파란색 표시는 제출기관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유의해주세요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집자료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수익자(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제공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해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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