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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혜택(고양·수원·용인·창원)
2022년 1월 13일부터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됩니다.
확대되는 복지혜택, 특례시 혜택에 관련해서 안내드릴게요.
특례시란?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 행정 모델을 말합니다.
특례시 혜택
공제 확대
사회복지 급여 혜택 증가
▶기초·장애인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긴급지원
▶복지 급여 수급자 증가
▶지급 액수 증가(개인별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음)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지역별 | 금액 |
대도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 도의 "군"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6,900만원 | 5,4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3,4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 2,900만원 |
긴급 주거지원 월 한도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67,200원 | 643,200원 | 848,600원 |
중소도시 | 290,300원 | 422,900원 | 557,400원 |
농어촌 | 183,400원 | 243,200원 | 320,300원 |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회 복지 분야 혜택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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