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 주거급여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자 필요. 담당 공무원 직원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①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펑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가구수 | 지원상한액(원/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지원대상 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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