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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기간
20022년 8월 22일 (월요일) 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재산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이니 달력에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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