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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청년월세 특별지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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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Q&A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Q&A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년월세


(1)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민법상 가족의 범위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부모/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지원 가능한가요?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 가능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 (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

 

 

(6)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7)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30*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미혼모, 중위소득 50%(972,406/)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8) 배우자 / 형제 /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9)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 청년월세 특별 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원, 원가구 380백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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