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2/11~)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2/11~) 2월 11일(금요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증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신설) 반려견 목줄 2m 관련 주요 Q&A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 더보기 이전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3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