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2.19~3.13) 사회적 거리두기(2.19~3.1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2월 19일(토요일)부터 3월 13일(일요일)까지 3주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 전국 6명까지 허용 미접종자 : 식당·카페 1인 단독이용 가능 영업시간 제한 밤 9시 → 밤 10시 (1시간 연장)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2시까지, .. 더보기 이전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3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