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17~2.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17~2.6) 1월 17일(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동안 시행됩니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가능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하지 않는 미접종자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제한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안마소(시각장애인 운영업소 제외),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상영 시작 오후 21시까지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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