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사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되어서 1월 16일까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 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까지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까지로 제한 22시까지 제한 3그룹.. 더보기 이전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349 다음